노무법인 권리
업무상사고
업무상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건(재해) 을 말합니다.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업무수행 중 사고
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생리적 필요 행위·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출장지시에 의한 업무수행 중 사고 등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의 사고의 경우,
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② 근로자의 사적(私的)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봅니다.
그러나, 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
②그 시설물 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행사 중 사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보아 산재 인정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 취업 장소를 출발장소 또는 도착장소로 하는 이동 행위여야 합니다.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것이거나,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지는 등 취업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단,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다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주(콜밴, 콜버스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주, 퀵서비스기사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중 업무에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차고지를 본인의 주거지에 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