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권리
진폐증 · 만성폐쇄성폐질환
폐에 먼지가 쌓여 이에 대해 조직 반응(폐 세포의 염증과 섬유화)이 일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진폐증은 폐에 섬유화성 변화 또는 결절성 변화가 있을 때에만 진단이 가능합니다.
진폐증
합병증
현행 진폐법에 명시된 합병증 범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 시행규칙 별표5)의 요양기준 상 명시된 진폐 합병증은 다음의 9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증
기흉
흉막염
폐기종
폐성심
폐암
마이코박테리아감염
진폐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토석·광물·암석(이하 "암석등"이라 하고, 습기가 있는 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파는 장소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갱 밖의 암석등을 습식에 의하여 시추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나. 실외의 암석등을 동력 또는 발파에 의하지 않고 파내는 장소에서의 작업
암석등을 싣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갱내에서 암석등을 운반,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수중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이들을 쌓거나 내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갱내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소와 근접하는 장소에서 분진이 붙어있거나 쌓여 있는 기계설비 또는 전기설비를 이설(移設)·철거·점검 또는 보수하는 작업
암석등을 재단·조각 또는 마무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연마재의 분사에 의하여 연마하는 장소나 연마재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암석·광물 또는 금속을 연마·주물 또는 재단하는 장소에서의 작업(화염을 이용한 작업은 제외한다)
갱내가 아닌 장소에서 암석등·탄소원료 또는 알루미늄박을 파쇄·분쇄하거나 체로 거르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멘트·비산재·분말광석·탄소원료 또는 탄소제품을 건조하는 장소, 쌓거나 내리는 장소,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업
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또는 산화티타늄을 혼합·살포·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분말 상태의 광석 또는 탄소원료를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물질을 제조·가공하는 공정에서 분말 상태의 광석, 탄소원료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물질을 혼합·혼입 또는 살포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유리 또는 법랑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작업이나 원료 또는 혼합물을 용해로에 투입 하는 작업(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도자기, 내화물, 형사토 제품 또는 연마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혼합 또는 성형하거나, 원료 또는 반제품을 건조하거나, 반제품을 차에 싣거나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이나 가마의 내부에서의 작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가. 도자기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원료를 투입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완성하거나 제품을 내리고 쌓은 장소에서의 작업
나. 수중에서 원료를 혼합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탄소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탄소원료를 혼합하거나 성형하여 반제품을 노에 넣거나 반제품 또는 제품을 노에서 꺼내거나 제작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주형을 사용하여 주물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주형을 해체 또는 탈사하거나 주물사를 재생하거나 혼련하거나 주조품 등을 절삭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암석등을 운반하는 암석전용선의 선창 내에서 암석등을 빠뜨리거나 한군데로 모으는 작업
금속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토석 또는 광물을 개방로에 투입·소결·탕출 또는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전기로에서 탕출하는 장소나 금형을 주입하는 장소에서의 작업은 제외한다)
분말 상태의 광물을 연소하는 공정이나 금속 또는 그 밖의 무기물을 제련하거나 녹이는 공정에서 노·연도 또는 굴뚝 등에 붙어 있거나 쌓여있는 광물찌꺼기 또는 재를 긁어내거나 한곳에 모으거나 용기에 넣는 장소에서의 작업.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축조 또는 수리하거나 내화물을 이용한 가마 또는 노 등을 해체하거나 파쇄하는 작업
실내·갱내·탱크·선박·관 또는 차량 등의 내부에서 금속을 용접하거나 용단하는 작업
금속을 녹여 뿌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동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연마 및 분쇄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면(綿)을 섞거나 두드리는 장소에서의 작업
염료 및 안료를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염료 및 안료를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곡물을 분쇄하거나 분말 상태의 곡물을 계량·투입·포장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유리섬유 또는 암면을 재단·분쇄·연마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기상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미세먼지(PM-10, PM-2.5) 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 작업
진폐병형의 판정기준
| 병형 | 엑스선 사진의 상 | |
|---|---|---|
|
의증 |
0/1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로 진폐가 의심이 되는 경우 |
|
제1형 |
1/0, 1/1, 1/2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는 경우 |
|
제2형 |
2/1, 2/2, 2/3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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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형 |
3/2, 3/3, 3/+ |
원영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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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형 |
A, B, C |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 구분 | 장해정도 |
|---|---|
|
고도장해(F3)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미만인 경우 |
|
중등도장해(F2)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45%이상 55%미만인 경우 |
|
제2형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55%이상 70%미만인 경우 |
|
제3형 |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I)이 정상 예측치의 70%이상 80%미만인 경우 |
진폐로 인한 사망의 인정
진폐로 인한 사망인정의 어려움
진폐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과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 여부를 의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나, 사망의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진폐로 인한 사망인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유족보상 신청 시 검토 사안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연령
개인적인 기존질환 여부 등입니다.
유해한 입자나 가스의 흡입에 의해 폐에 비정상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호흡곤란을 유발하게 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유해인자 및 관련 직업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분진, 카드뮴, 흄 등에 노출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광부, 석공, 건설업 등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인정 기준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탄, 암석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폐활량 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1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1초량 (FEV1)이 정상 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 제한이 있는 경우
만성폐쇄성폐질환 보상내용
| 장해등급 | 보상금액(평균임금x해당등급 보상일수) | 만성폐쇄성폐질환 폐기능장해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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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급 제4호 |
평균임금x1155일분 |
1초량(FEV1)이 30%이상 55%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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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급 제5호 |
평균임금x616일분 |
1초량(FEV1)이 55%이상 70%미만 |
|
제11급 제11호 |
평균임금x220일분 |
1초량(FEV1)이 70%이상 80%미만 |
만성 폐쇄성 폐질환 승인사례
사례 1
| 개요 | 근로자 ○○○는 약 14년간 광산에서 근무한 후 2012년 5월 간질성 폐렴 및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다. |
| 작업환경 | 근로자 ○○○은 35세 때인 1970년부터 1976년까지 6년간 ○○광업소에서 초기 5년은 굴진, 후기 1년은 채탄작업을 하였다. 이후 8년간 다른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광 작업을 하였다. 광업소 퇴직 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
| 판단 및 결 론 | 근로자 ○○○은 약 14년간 광산에서 굴진, 채탄 등의 작업을 하면서 고농도의 석탄분진 등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 |
사례 2
| 개요 | 근로자 ○○○는 2008년 5월 1일부터 ○○석재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5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진단받았다. |
| 작업환경 | 근로자 ○○○은 20세 때이던 1976년부터 현재까지 약 33년간 석재가공작업을 하였다. |
| 판단 및 결 론 | 근로자 ○○○은 33년간 석재가공작업을 통해 장기간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관련성이 있다. |
간질성 폐질환
간질성 폐질환이란 통상적으로 폐간질을 침범하는 질환은 통칭하는 것으로서 악성종양이나 감염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① 진폐증(석면폐증 포함), ② 특발성 폐섬유증, ③ 급성 간질성 폐렴, ④ 흉막반, 폐기종 등이 간질성 폐질환에 포함됩니다.
① 석면, ② 흄 및 가스, ③ 방사선, ④ 흡인성 폐렴 이 현재까지 간질성 폐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대표적인 4가지 유발요인이 수행하신 작업내용 또는 작업환경에서 존재하는 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간질성 폐질환에 속하는 질병들의 원인은 아래의 4가지 원인들도 있으나, 실제로 아주 다양한 원인 질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진행 시에는 그 발병 원인에 대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과 연관 지을 수 있어야만 산재로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폐섬유화증
통상적으로 말하는 폐섬유화증의 정확한 명칭은 특발성 폐섬유증(IDOPATHIC PULMONARY FIBROSIS) 입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간질성 폐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으로서 원인을 알 수 없이 폐포벽에 만성염증세포들의 침윤과 섬유모세포 및 교원질 침착이 증가되어 심한 폐조직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합니다.
현재까지 그 원인에 대하여 완전히 입증되지는 않았으나, 직업력과 관련하여 연관 짓자면 일부 역학연구들에서는 금속분진, 목재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탄분진, 석면, 알루미늄 등에 노출되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위의 물질들은 대표적인 물질들에 대하여 열거한 것이며, 그 외에도 여러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기 원인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들 또는 원인물질은 일단 알 수 없으나 상기 질병을 진단 받으신 분들은 본인이 수행해온 업무 및 업무환경에 대하여 1차적으로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석면폐증
석면폐증은 진폐증의 종류 중에 하나로 석면노출에 의하여 발생하는 진폐증을 의미합니다. 석면폐증은 석면 노출과 잠복기가 충분히 있으면서 흉막비후 유무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폐실질의 섬유화로 정의됩니다.
직업적인 요인을 고려할 때, 15년-20년 정도의 석면 노출력을 요하며, 노출수준 즉, 석면 노출량이 높을수록 발생률의 증가 및, 잠복기의 단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폐기증
폐기종이란 폐포의 구조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병리학적 소견으로, 폐실질의 섬유화로 인하여 폐탄성의 소실과 과련되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병리학적으로는 폐기종이 나타나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가 잘 동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폐기종의 유발요인은 석탄, 암석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디젤연소물질, 카드뮴흄, 곡물분진, 면분진 등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위험요인과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타 폐질환의 보상내용
위에 설명드린 폐질환들이 산재로 승인이 될 경우, 이미 해당 질병으로 인해 지불하셨던 치료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로 돌려받으실 수 있으며, 상기 폐질환으로 인하여 일을 하시지 못하신 기간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또한, 요양이 종결된 후 폐기능 저하 등 후유증이 남으셨을 경우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장해급여가 지급되며, 이후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재요양으로 다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